답변 내용
1. 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,발주,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
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(서면 2018-부가-1488 , 2018.05.31 ) 참조
2. 법인사업자가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지점사업장을 신설하여 당해 지점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전에 본점 명의로
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
(부가-1910, 2009.12.31) 참조